COM-KOREA(한국조류연맹) 회칙

COM-KOREA(한국조류연맹) 회칙

  • 제1장. 총칙
    • 제 1 조. 명칭
      • 본회는 한국조류연맹이라 칭하고, 영문명은 COM-KOREA라 칭한다.
    • 제 2 조. 본부
      •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지방에도 둘 수 있다. 온라인 활동을 위해 한국조류연맹 사이트 www.com-korea.com과 한국조류연맹 카페 http://cafe.naver.com/comkrcomkr를 둔다.
    • 제 3 조. 목적
      • 본회의 목적은 건전한 애조생활과 조류문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.
    • 제 4 조. 사업
      •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.
      • 1. 국제적인 새 사육 기술과 정보 공유
      • 2. COM 총회 참석과 전시회 출품
      • 3. 한국조류연맹 조류 전시회 개최
      • 4. 조류의 수입과 수출
      • 5. 사육관련 용품의 수입과 수출
      • 6. 질병 및 전염병에 대한 빠른 홍보와 대처
      • 7. COM 국제 공인 링 및 혈통서 관리
      • 8. 기타 조류관련 국제 교류
  • 제 2 장. 회원
    • 제 5 조. 회원 구분
      • 1. 회원은 회비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회원과 일정 금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      • 2. 일반회원은 조류를 사육하거나 사육 예정자로 한국조류연맹 카페 가입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.
      • 3. 정회원은 연간회비를 기일 내에 납부하고 정회원 신청 후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.
    • 제 6 조. 정회원 가입
      • 본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      • 1. 개인회원은 매년 회비 30,000원을 본회에 납부한 자로 한다. (단, 필요시 한국조류연맹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)
      • 2. 단체회원은 매년 회비 300,000원을 본회에 납부한 단체로 한다.
      • 3.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헌이 현저한 내-외국인으로 회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    • 제 7 조. 회원의 권리와 의무
      • 1. 회원의 권리
        • (1) 일반회원은 카페의 제한된 게시판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글을 올릴 수만 있으며, 정회원의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.
        • (2)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.
        • ① 조류의 수출입 참여(단, 본회의 수출입 규정에 동의한 회원들에 한한다)
        • ② 국제 공인 링을 포함한 용품 공동 구매에 참여
        • ③ 국내외 조류 전시회 출품
        • ④ 운영위원회 등 일부 게시판을 제외하고 게시판에 글이나 사진 등을 올릴 수 있다.
        • ⑤ 총회 및 행사에 참여하여 의견 개진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(단체에겐 10인의 의결권 부여)
        • ⑥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운영위원이 되어 회의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다
      • 2. 회원의 의무
        •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.
        •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 기본 취지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        • ② 회원은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여 의견 개진의 발언을 할 수 있다.
        • ③ 회원의 회비는 당해 연도 1월에 납부하여야 하며, 1월 이후 납부 시, 회비의 유효기간은 당해 년도의 연말까지로 한다.
    • 제 8 조.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
      • 1. 회원은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와 함께 한국조류연맹과 한국조류연맹 카페에 대한 권리 및 자격을 상실하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      • 2. 본 회의는 운영위원의 2/3의 찬성 또는 카페 메니저의 직권(본 연맹과 카페 운영상 치명적인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함)으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회원을 강제 탈퇴, 활동정지 또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.
        •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온라인, 오프라인 상에서 회원 간의 친목을 저해한 경우
        • ② 본회나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        • ③ 본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저해를 한 경우
        • ④ 자격이 없는 자의 수출입을 대행해 주는 경우
      • 3. 강제 탈퇴된 회원이나 본회의 운영에 막대한 해를 끼친 자는 탈퇴 후 3년 내에는 재가입이 금지된 다. 3년경과 후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위원 2/3 이상이 참석과 참석위원인원 2/3 이상의 찬 성으로 재가입이 허가되며, 자의로 탈퇴한 자는 탈퇴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재가입을 허가할 수 있다.
  • 제 3 장. 한국조류연맹 사이트 및 한국조류연맹 카페 운영
    • 제 9 조. 한국조류연맹 사이트 운영
      • 1. 한국조류연맹의 도메인은 www.com-korea.com으로 한다.
      • 2. 한국조류연맹의 도메인 소유는 도메인 등록자와 정회원의 공동 소유로 한다.
      • 3. 도메인 등록자가 본회를 탈퇴 시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자에게 도메인 등록자의 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한다. 만약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책임 추궁과 1000만원의 불이행 강제금을 징수한다.
    • 제 10 조. 한국조류연맹 카페 운영
      • 1. 본회는 한국조류연맹의 온라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커뮤니티클럽으로 한국조류연맹 카페(http://cafe.naver.com/comkrcomkr)를 운영한다.
      • 2. 카페의 운영은 매니저 개인소유가 아닌 한국조류연맹의 소유에 의한 카페로 운영되어야 한다.
      • 3. 카페는 회칙에 의거하여 운영하며,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      • 4. 지나치게 상업적인 글이나 음란성인 정보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진이나 글, 근거 없는 비방성의 글 은 사전 통보 없이 무단 삭제할 수 있다.
      • 5. 카페 메니저가 본회를 탈퇴 시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자에게 메니저 권한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. 만약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시 민형사상의 책임 추궁과 1000만원의 불이행 강제금을 징수한다.
  • 제 4 장. 운영기구
    • 제 11 조. 운영위원회 구성, 자격, 임기
      • 1.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, 14명의 정족수로 구성한다. 구체적으론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카페 메니저 1명, 카페 부메니저 1명,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구매, 재무, 전시, 홍보, 각 소모임 별 팀장 등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  • 2. 회장은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참석위원의 추천과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차기 회장을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      • 3. 신임 회장은 당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모든 운영위원을 임명한다. 단,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하여 참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      • 4. 회장 유고 시에는 잔여임기 6개월 미만 시 부회장, 사무국장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으면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회장(부회장 유고시 사무국장)이 그 역할을 대행하며, 유고 직후 1달 이내에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차기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      • 5. 회장의 자격은 본회의 정회원 3년 이상 및 운영위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기타 운영위원의 자격은 정회원 1년 이상인 자로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.
      • 6. 모든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.
      • 7. 필요시 약간 명의 국내외의 고문 또는 자문을 위촉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    • 제 12 조. 임원의 임무
      • 1. 회장: 본회의 대표로서 본 연맹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    • 2.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.
      • 3. 카페 메니저 : 카페관련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카페운영을 담당한다.
      • 4. 카페 부메니저 : 카페 메니저와 함께 카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카페운영을 담당한다.
      • 5. 사무국장: 본회의 각종 회무 및 재무를 총괄 집행한다.
      • 6. 구매: 정회원 이상의 조류 및 용품 수출입을 지원 또는 담당한다. 단, 조류 수입의 경우 국내 검역 후 분배 과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.
      • 7. 재무: 본회 재정을 총괄하여 예산, 결산 심의를 담당한다.
      • 8. 전시: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조류 전시회 업무를 담당한다.
      • 9. 홍보: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조류 동호회들과의 교류와 대외 홍보를 담당한다.
      • 10. 각 소모임 팀장: 소모임 업무를 총괄한다.
    • 제 13 조. 특별기구
      • 1. 본회의 특별기구로 국제교류 및 해외 조류 수출입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기구를 둔다.
        • 1) SECRETARY: 각종 국제 교류 업무, 조류수입 및 구매를 지원 또는 담당한다.
        • 2) 감사: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.
        • 3) 일본지부장: 한국조류연맹을 대표하여 일본과의 교류 확대와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.
        • 4) 한서호금조클럽 팀장: 스페인호금조 클럽과의 교류를 확대하고, 한서호금조클럽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제 5 장. 회 의
    • 제 14 조. 본회는 회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회의를 한다.
      • 1. 총회는 정회원이 참석하며 매년 전시회 때와 회장 선출 인준 및 결산 보고를 위해 12월에 개최한다. (필요시 온라인 총회를 할 수 있다)
      • 2. 운영위원회는 년 6회의 온라인 또는 오프 라인의 정기 모임을 가지며 본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토론한다. 임시 운영위원회는 논의할 사안이 있을 경우마다 운영위원 1/3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     • 3. 운영위원회는 회장 및 감사의 선출, 회칙 개정, 전시회, 조류의 수출입, 용품 구입, COM 관계, 연맹 관리, 회원 관리, 사이트 및 카페운영, 경비 지출에 대한 승인 외에 본회의 발전에 힘쓴다.
      • 4. 안건, 장소와 시간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제 6 장. 전시회 및 분양
    • 제 15 조. 전시회
      • 1. 전시회는 본회의 일반회원, 정회원 누구나 출품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본회 회윈 이외에도 찬조 출품자를 허가할 수 있다.
      • 2. 매년 한국조류연맹 전시회(단독 또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가한)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제 16 조. 조류 및 용품의 수입, 수출, 분배
      • 1. 본회는 필요 시 회원의 주문을 받아 조류 및 용품을 수입 또는 수출을 할 수 있다. 수출입은 본회에서 정한 제반 원칙에 동의한 회원들에 한하여 진행한다.
      • 2. 조류 수입에 참가한 회원은 폐사 등의 경우가 발생 시에는 동 종 구매자끼리 공동 책임을 진다.
      • 3. 구매 담당 임원은 국내 검역 후 동종 수입 참가자들에게 조류를 넘기고 분배 과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.
      • 4. 모든 수입은 홈페이지와 카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.
      • 5. 본회를 통해 조류 및 용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 원가의 10%를 본 회의 발전 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단 적정가를 모를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납입 금액을 정한다.
      • 6. 기타 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.
  • 제 7 장. 재정
    • 제 17 조. 본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    • 1. 연회비
      • 2. 기부금, 조류수입 수수료, 용품/링 판매 수수료, 전시회 수입
      • 3. 기타
      • 4. 본회의 재산과 수익은 본회 고유의 회계로 처리하며 본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
    • 제 18 조. 지출
      • 1. 적립된 재정의 지출은 총회, 운영위원회, 전시회 등의 각종 모임경비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 및 용품 구입에 사용한다.
      • 2. 기타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.
      • 3. 사무국장은 매분기마다 수입과 지출 자료를 정회원이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공개하며 12월 총회 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.
      • 4. 운영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면 회계 결산, 회계결산 자료, 물품 등 본회의 모든 자산을 차기운영회의에 인계인수한다.
  • 제 8 장. 부칙
    • 1. 본 회칙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재적인원 2/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    • 2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마련한 세칙 혹은 일반관례에 따른다.